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반복적·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 위반이나 과실로 1000만명 이상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매출액의 최대 3%다.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에서 이용자 37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일어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정부에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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