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상 무공훈장 수훈으로 심의 없이 국가유공자 지정
"사후·사회적 논란 있지 않나…전수조사는 아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 박진경 대령의 수훈 취소를 검토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 다시 한 번 심의하고 검토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사후·사회적인 논란이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박 대령은 지난 1948년 제주 4·3 사건 당시 9연대장으로 부임,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해 민간인 학살 책임자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국가보훈부는 무공훈장 수훈 등을 근거로 고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는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날 수훈 취소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국가유공자 지정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무공훈장 수훈자는 이런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고 박 대령의 사례를 설명했다.
다만 다른 비슷한 수훈 사례에 대해서는 "모든 무공수훈자를 소급해서, 혹은 전수조사(를 하라는) 뜻으로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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