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정치
통일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 남북 평화공존 단초 되길"
"남북기본합의서,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접경지역에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접경지역에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통일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접경지역에서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이 개정된데 이어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위반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변인은 "그간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단에 합의하고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지를 합의했지만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지속됨으로써 남북 간 불신을 조장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쳐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항공안전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어려워졌다"며 "대북전단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앞서 전날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외부에 부착된 물건의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무인 비행기구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막는 내용이다.

up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