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3박 4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종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찬성 174표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경찰은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살포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법안은 전단 등을 살포하기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띄우는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관계자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4시쯤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가 제출된 지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여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통과시킨 후, 개정안 표결을 마쳤다.
여야는 지난 11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고 나흘째 필리버스터 대치를 벌였다.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은행법 개정안에 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까지 통과하면서 임시국회 '필리버스터 대전'은 이날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15~20일)을 고려해 이르면 21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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