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지난 11일부터 이어 온 여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14일 경찰관직무집행법 표결을 마지막으로 일단락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후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부르며 반대하는 이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법 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가 제출된 지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종결 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21일부터 본회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소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상정이 목표다.
여당 주도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이 등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사건을 담당할 영장전담 판사를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두 법과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법원행정처 폐지 △헌법소원제 도입 △공수처법 개정안 △정당현수막 규제법 △필리버스터 제한법(국회법 개정안) '8대 악법'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이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예고한 상태더. 이에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