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딸 조민 씨와 조 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를 둘러싼 위법 의혹 수사 무혐의 관련 언론 보도가 없다며 분노했다.
조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 일이지만 하나 쓴다. 정체불명자가 내 딸이 창립하고 운영하고 있는 '세로랩스'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고발하자, 여러 언론이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다"며 "뒤이어 내 딸과 회사에 대해 수많은 비난과 공격이 뒤따랐다"고 적었다.
이어 "내 딸이 홍삼 광고를 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고발도 있었고, 동일한 일이 벌어졌다. 추측건대, 두 건 모두 영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수사 대상이 된 딸이 변호사를 고용했음은 물론이다"라고 했다.
그는 관련 수사 결과도 함께 언급하며 "경찰은 수사 끝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하 불송치 또는 범죄 불인정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과를 보도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다"며 "고발을 남발하는 자들의 속셈은 뻔하다. 막을 수도 없다. 그러나 언론만큼은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서 보도해야 한다. 고발 기사만큼의 수와 양으로 각하, 범죄불인정, 무혐의 처분을 보도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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