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일방적 주장" 부인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이 11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전 수석대변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같은 당 강미정 전 대변인을 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서울 시내 한 노래방에서 강 전 대변인의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9월 15일 기소 의견으로 김 전 대변인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혁신당은 당 윤리위원회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조사한 뒤 김 전 대변인을 제명했다. 피해자인 강 전 대변인은 지난 9월 당내 성 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 대한 당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탈당했다.
김 전 대변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는 9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희롱은 없었다"며 "고소와 기자회견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틀 뒤인 9월 16일 혁신당은 언론 공지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들으라는 듯이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이 공표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