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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무관심에 자정기능 상실…커지는 윤리특위 강제성 요구
가동 못 하는 윤리특위…징계안 46건 심사조차 못 해
"자문위→윤리조사국 격상해 조사권·징계권 부여해야"


국회의 자정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018년 비상설화된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가동조차 어려운 구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
국회의 자정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018년 비상설화된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가동조차 어려운 구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가 핵심사항 중 하나로 권고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가 요원해 보인다. 극한 대립을 지속하는 여야가 윤리특위 구성을 위한 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언제쯤 심사 절차가 개시될지 미지수다.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기구로 전락한 윤리특위 활성화를 위해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여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모두 46건이다. 세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 국민의힘 의원 14명, 개혁신당과 무소속 의원 각 1명이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징계안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송언석·추경호·윤상현 의원 등 징계안도 각 2건이다.

징계안이 무더기로 제출된 건 여야의 극한 대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폭언 문자와 욕설 논란에 휩싸였던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우영 민주당 의원의 징계를 각각 요구했던 것이 단적인 예다. 여야는 막말, 의사진행 방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의원들을 거의 예외 없이 징계 대상에 올렸다.

문제는 정작 징계를 심사할 윤리특위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7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약 한 달 뒤 취임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여야 동수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합의를 뒤집었다. 현재까지 윤리특위 구성을 위한 여야의 노력은 미진한 상황이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여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모두 46건이다. 사진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배정한 기자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말 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날까지 접수된 여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모두 46건이다. 사진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배정한 기자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고조되면서 연내 윤리특위가 구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에 제출된 징계안은 윤리특위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징계 처리 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상태다. 그렇다 보니 1년 7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의지가 없는 여야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한 야권 원외 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의도적인 노출로 우호 여론을 형성하려는 정략적 목적이 내포해 있다"라며 "겉으로는 여야가 잘못을 저지른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며 압박을 가하지만 누구보다 동업자 정신이 강한 집단이 국회"라고 꼬집었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제13대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291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으나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것은 단 2건(0.7%)에 불과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징계 필요 의견을 낸 30건 가운데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것은 2건뿐으로, 징계 권고 채택률은 6.67%에 그쳤다. 무법지대의 국회가 자정 기능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리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꽤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국회의 무관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선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리특위 상설화는 이미 늦었다. 운영 방식도 여야의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면서 "여야 합의가 아니라 다수 의결로 하고, 의결이 안 되면 윤리특위 자문위에서 결론을 내리면 받아주는 것으로 강제성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도 "윤리특위를 상임위원회로 다시 상설화해 임기 내내 가동하고 자문위를 자문기구에서 윤리조사국으로 격상해 조사권·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징계 심사 시한 명문화와 의결 지연 시 자문위 의견을 자동 본회의 회부로 간주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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