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첫해 예산, 평균 예상치 훌쩍 넘어
野 "10일만 일방적 처리…논의조차 없어"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가운데, 연평균 95억 원 수준의 예산 규모를 훌쩍 넘어 최소 214억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법안을 일방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연평균 90억 원도 과장'이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확연히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 분할에 따른 예산 책정이 첫해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 예상보다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정처가 작성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의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476억5300만 원(연평균 95억3100만 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에서 재경부·예산처 예산안으로 책정된 46조7792억 원이 심의 과정을 거쳐 3072억 원이 증액돼 47조86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인건비는 92억 원, 기본 경비는 122억 원이 추가로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예정처에서 가정했던 인원보다 더 증원할 예정이라 향후 5년간 소요 예산 역시 당초 추계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해당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의 충분한 논의없이 진행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예산 규모 역시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통과시킬 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0일 만에 통과시켰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 없이 막 가버렸다"며 "기재부 분리 예산에 대한 논의를 나눈 기억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당시 '기재부 쪼개기'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의원도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기관을) 쪼개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의 기재부는 사실상 세제만 담당하는, 정책 조정 기능이 아무것도 없는 부처가 돼버렸다"며 "부정적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난 5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예정처를 겨냥해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쳐 총 75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며 "장·차관을늘리는데 1년에 90억 원 이상 비용이 든다는 추계는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예정처는 지원조직 비율에 대해 17%(재경부), 22%(예산처)를 전제로 각각 128명과 84명이 필요하다고 가정했는데, 기재부 지원 조직에 근무하는 기존 인원이 정원 1076명 중 137명(12.7%, 지난 5월 기준)임을 고려했을 때 과한 주장이라는 의미다.
예정처에 따르면 사업부서 인원 규모를 기준으로 재경부는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의 행정지원 조직 비율을, 예산처는 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부의 행정지원 조직 평균을 기준으로 증원 인원을 가정했다.
그러나 실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오 의원의 지적과 달리 예정처의 추산을 뛰어넘는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증액분에는 첫해인 만큼 인건비를 비롯해 사무실 이전 비용과 건물 리모델링, 집기 구매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 측은 이번 예산 증액이 기재부의 필요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의원은 기재부 분할의 원인은 지속적인 세수 결손 문제를 야기한 기재부에 있다고 강조하며 예산 문제에 대해선 "자리를 줄이면 될 문제"라고 했다. 그는 "기재부가 역대급 세수 결손 문제를 계속 발생시켰음에도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가 없었다"며 "그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맞느냐가 비판의 요지"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 측 관계자도 "금융위원회 사례와 비교해서 볼 때 현재 (기재부) 업무 수준에서 행정 인력 포함해 인력 증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입법) 당시에는 기재부가 얼마를 요청할지를 몰랐었다. 확정된 실제 예산안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의 해석은 다소 다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산 편성은 기재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오히려) 예정처가 일부 비용을 과소 계산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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