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제지하고 본회를 정회한 이유로 △의제 외 발언 금지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 반입 금지 △본회의 질서 유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나 의원이 의제 외 발언 금지, 회의진행 방해 물건의 반입을 금지한 국회법을 위반했다"라며 "의장이 국회법 준수를 요청함에도 본회의장 상황이 토론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워 국회법에 규정한 정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먼저 "나 의원에게 수차례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나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의제에 맞지 않는 발언을 계속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해 발언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102조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본회의에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단상에 올랐다.
그는 "사법 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 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의제 외 발언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여러 차례 제지했다. 그럼에도 나 의원이 원래 의제인 가맹사업법으로 돌아오지 않자 마이크를 껐다. 한참 실랑이를 벌였던 나 의원은 마이크가 복구되지 않자 개별 준비한 무선 마이크를 부착했다.
이를 두고 우 의장은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 마이크 사용을 중단하였는데도 외부에서 별도의 마이크를 반입해 사용한 행위는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본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을 근거로 들었다.
우 의장은 또 "의장은 본회의 질서 유지 의무를 갖는다"라고 밝혔다. 의장이 여야의 고성과 막말로 더는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국회법은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 의장은 "앞으로도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할 것이나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라면서 "여야 모두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국회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본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 의원의 무제한 토론 도중 본회의를 정회한 건 국회법 위반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오후 8시 30분께 재개됐다. 정회한 지 2시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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