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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우원식, '필버' 방해 폭거…국회법 정면 위반 사과해야"
"의장의 위법 행위, 법적 조치 가능 여부 따질 것"

우원식 국회의장과 나경원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내용을 두고 법안과 관련이 '있다' '없다'로 언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나경원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내용을 두고 법안과 관련이 '있다' '없다'로 언쟁을 벌이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본회의를 정회한 것을 두고 위법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상식에도 어긋나고 전례도 없는 매우 황당한 본회의 진행을 했다"라면서 "나 의원의 무제한 토론 발언을 이어가는 도중 의제 외 발언을 운운하며 마이크를 일방적으로 껐다"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장이 마이크를 끈 행위는 본회의 진행을 스스로 방해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임의로 정회한 건 향후 모든 필리버스터를 의장 마음대로 정회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회법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조치였다"라고 쏘아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정회에 관한 사전 협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장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정회한 건 명백히 국회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며 "의장의 위법 행위는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 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계속 정회하면서 여러 조건을 다는 걸로 듣는데 의장의 속셈은 자정까지 (시간을) 끌어 자동 (본회의) 산회를 유도하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주장하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의 국회법 해설에 따르면 본회의를 정회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다.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을 때와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유지가 어려운 때다. 무제한 토론 중 정회한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회의를 속개해 무제한 토론을 계속해야 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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