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본회의를 정회한 것을 두고 위법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상식에도 어긋나고 전례도 없는 매우 황당한 본회의 진행을 했다"라면서 "나 의원의 무제한 토론 발언을 이어가는 도중 의제 외 발언을 운운하며 마이크를 일방적으로 껐다"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장이 마이크를 끈 행위는 본회의 진행을 스스로 방해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면서 "임의로 정회한 건 향후 모든 필리버스터를 의장 마음대로 정회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회법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참담한 조치였다"라고 쏘아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정회에 관한 사전 협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장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정회한 건 명백히 국회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라며 "의장의 위법 행위는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 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계속 정회하면서 여러 조건을 다는 걸로 듣는데 의장의 속셈은 자정까지 (시간을) 끌어 자동 (본회의) 산회를 유도하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주장하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의 국회법 해설에 따르면 본회의를 정회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다.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을 때와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유지가 어려운 때다. 무제한 토론 중 정회한 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회의를 속개해 무제한 토론을 계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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