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정치개입·불법자금 문제 재차 지적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단체 범법행위와 관련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3회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정치개입하고, 불법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거 해산방안 검토하라고 한 거 하셨나"라며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
해산 권한이 주무관청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에는 "소관부처가 해산 명령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죠?"라며 "(명령이) 정당하지 아닌지는 소송에 따라 최소하든 말든 하는 것"이라고 행정조치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조 처장은 "현재로서는 민법 적용의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가가 일단 확인이 돼야 한다"고 보고했다.
또 이 대통령이 범법 행위에 따른 해산을 주문하자 "(범법 행위가) 그 정도에 이르렀느냐가 (관건)"라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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