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보에 의무 기재…선관위 검증 절차 마련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소년범 논란'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와 고위 공무원의 소년기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 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훈자에 대해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관련 형사 판결문 또는 결정문이 존재하는지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확인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대통령 등 선출직의 경우 기존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 증명서와 함께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 공보에 의무 기재하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법원 등 국가기관에 공식 조회를 요청해 그 진위를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소년법 개정안을 통해 '중대한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살인·강도·성폭력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경미한 재산범죄 △일반 폭력 △일상적 청소년 비행 등은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낙인 우려를 줄였다는 게 나 의원 측 설명이다.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판결문의 경우 공직 검증 목적에 한해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제한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회보 받은 기관이나 관계자가 이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제공할 경우 제재하는 처벌 규정도 담았다.
또한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선출직과 일정 계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이미 정부 포상 및 훈장을 받은 기수훈자에 대해서도 보호처분 및 판결문 존재 여부를 확인해 대국민 공시하도록 했다. 관련 판결이 확인될 경우 포상·훈장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나 의원은 "국가 최고의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국민 앞에 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방화·납치·중상해·중대 마약범죄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진웅 씨는 6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은퇴를 선언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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