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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표 '1인 1표제', 최종 부결…재적 과반 이상 찬성 무산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 참여…찬성 271명으로 과반 못 미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전당원 1인 1표'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전당원 1인 1표'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 '20 대 1 이하'에서 '1 대 1' 비율로 맞추는 '전당원 1인 1표' 당헌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민주당 송옥주 중앙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앙위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결 안건 제2호의 투표 결과 중앙위원 596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1명, 반대는 102명이었다"며 "재적 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당헌 개정 2호 안건은 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진된 당헌 개정안은 '표의 등가성'을 내세워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의 가치를 같은 1표로 맞추는 게 핵심이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은 현행 20 대 1 이하인데, 이를 1 대 1 비율로 맞추는 것이다. 이날 의결된 수정안에는 "약세·전략 지역 가중치 부여" 조항이 추가로 반영됐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투표자의) 70퍼센트 이상이 찬성했지만, 재적 과반을 얻지 못해서 부결됐다"며 "여러 논의 과정을 통해 걱정들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고, 수정안까지 만들어 제안했지만 부결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위원의 선택에 대해서 지도부는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당원 주권 강화를 향한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당원 1인 1표' 당헌 개정안과 함께 표결에 붙여진 지방선거 공천 룰 개정안도 부결됐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각 시도당 상무위원 심사 대신 권리당원 100% 투표로 결정하는 안에 대해 중앙위 표결에 나섰으나 297명만이 찬성해 과반을 넘지 못했다.

이번 당헌 개정안은 정청래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으로, 정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중점 추진된 사안이다. 그러나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면서 정 대표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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