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기로 27일 결정했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는 취지다.
김 총리는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김 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탔던 김 준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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