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여야는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함께 7개 민생 법안을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90여 개의 민생법안을 이날 처리하고자 했으나, 국민의힘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 27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상임위에서 처리된 민생 법안을 다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 당내 사정 때문에 7개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되는 민생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전통시장 육성법 △농자재 지원법 △국민연금법 △부패재산 몰수법 등이다.
한편 여야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국정조사 실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관련해선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에 대해선 오늘 오후 5시까지 여당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야당에 통보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등 국민의힘이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일관되게 법사위를 통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할 수 있었겠지만, 조건을 달면서 당내 논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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