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미세먼지 배출 감축과 생활권 공기질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확정됐다. 정부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9㎍/㎥로 낮추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적용되는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미세먼지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맑은 하늘,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정부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첨단 장비와 AI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고 발전, 산업, 수송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축 조치를 촘촘히 시행할 것"이라며 "대형마트, 도서관, 박물관 등 대표적인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선 실내 공기질 기준을 20%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지역별 대기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 지원을 병행하고 설비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민, 정부, 기업 모두의 단합된 노력과 참여가 불가피하다.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계절관리제를 통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지난해 6차 기간(20/㎥)보다 5% 개선한 19㎍/㎥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전년보다 2% 추가 감축한 약 12만 9000톤(t)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석탄발전 감축도 크게 확대된다. 최대 17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 상한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함께 추진한다.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첨단 장비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실시간 원격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마트·도서관·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실내공기질 기준을 기존 50㎍/㎥에서 40㎍/㎥로 20% 강화한다. 농촌 지역에선 영농폐기물 수거 기간과 품목을 확대해 불법 소각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사업장 지원도 확대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132개소에 맞춤형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금을 신설하는 K-EV100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강웅 민간위원장은 "지난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정부·산업계가 함께 해법을 찾는다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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