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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인 1표제' 당무위 통과…반발 분출에 중앙위는 연기
최고위서 공개 반발도…박수현 "당무위, 1인 1표 방향성 동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주권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이 24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최종 의결을 앞두고 적지 않은 이견이 노출됨에 따라, 당은 숙의를 위해 마지막 관문인 중앙위원회 일정은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시작해 오후까지 이어진 당무위를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에서 중앙위 소집 건이 의결됐다"며 당초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던 중앙위가 다음 달 5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선거 출마 당시 공약했던 권리당원 1인 1표제 추진을 위해 전당원 의견 수렴에 착수하는 등 관련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은 현행 20 대 1 이하다. 이를 1 대 1 비율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당무위와 일주일 뒤 열리는 중앙위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일부 현역 의원을 포함한 당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분출되면서 다소 지연되는 모습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 원칙에 대한 찬반 문제보단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등이 실제 논란의 핵심이다.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라며 공개 반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당헌·당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1인 1표제 도입시 대구·경북 등 당세가 약한 지역의 대의원이 소외될 수 있는 점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1인 1표제 도입 등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대체로 동의가 됐으나 일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더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를 28일에서 12월 5일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일각의 공개 반발에도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은 당초 계획대로 중앙위로 올리고, 논의 시간을 벌기 위해 중앙위 개최 날짜만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인 1표는 원안대로) 그대로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수 의사가 어떻게 모여지든 간에 특별결의문이던 부대 조건을 명시하든 그런 방식으로 의결하겠다는 것"이라며 "당무위에서는 1인 1표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니 그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숙의하는 시간을 갖자고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 개정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재개 시점에 대해서도 "(원안의) 중앙위 의결 후에 거기서 모아진 의견을 갖고 TF를 운영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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