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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정청래표' 당헌당규 개정안 공개 반기…"밀어붙이기 안돼"
"李 순방 중 당원 분열시킬 필요 있나"
"무조건 정해졌으니 따르라는 방식 안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오른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오른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무조건 정해졌으니 따라오라는 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밀어붙이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며 공개 반기를 들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에 대한 찬반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는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통령 순방 중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이고,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도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까지 가는 건 취약 지역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고, 의문을 갖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처리할 이유는 없다"며 "무조건 정해졌으니 따라오라는 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권리당원 의사 비율을 높이는 데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제 이해관계와 상관 없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반대하고 있는 여러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당 지도부 선거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권리당원 표심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1인 1표' 원칙이다. 현재 권리당원 1표의 가치는 대의원 1표의 20분의 1 수준인데, 이를 개정해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 1인 1표를 행사하도록 해 모든 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각급 상무위원이 순위를 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권리당원 100% 투표로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단체장 선거에 한해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하는 예비경선제도도 신설한다. 경선 후보자가 5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하고, 6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별 경선도 가능하도록 했다.

당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지난달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164만여 명을 대상으로 개정안 찬반 여부를 묻는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는 찬성 86%, 반대 13%,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 변경은 찬성 88%, 반대 11%로 나타났다. 경선 후보자가 4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하는 안건은 찬성 89%, 반대 10%를 기록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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