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당 지도부 선거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권리당원 표심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당헌·당규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24일 당무위원회와 28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칠 방침이다.
핵심은 '1인 1표' 원칙이다. 현재 권리당원 1표의 가치는 대의원 1표의 20분의 1 수준인데, 이를 개정해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 1인 1표를 행사하도록 해 모든 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각급 상무위원이 순위를 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권리당원 100% 투표로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단체장 선거에 한해 권리당원 100% 투표로 진행하는 예비경선제도도 신설한다. 경선 후보자가 5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하고, 6명 이상일 경우에는 조별 경선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의 신청 창구인 '공천 신문고'를 신설해 중앙당 재심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심사 재심결과에 대해 재심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정치 신인인 청년 경선 가산점 혜택도 늘린다. 29세 이하 25%, 30~36세 20%, 36~40세 15%, 41세 이상 10%였던 기존 청년 가산점 기준을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세 이상 15%로 변경하기로 했다.
장애인 심사 가산점도 확대한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기존 25%에서 30%로, 경증 장애인은 현행 0%에서 10%로 가산점을 늘린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중증 장애인이 동일한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가산 10%를 추가할 방침"이라며 "장애인들의 지방의회 등 진출 기회를 넓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적격 후보자' 심사 기준도 강화한다. 교제폭력과 3회 이상 탈당자들에 대한 부적격 심사 항목을 신설하고, 부적격 예외 의결을 받더라도 경선에서 25%를 감산한다. 단 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최고위 의결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앞서 당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지난달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164만여 명을 대상으로 개정안 찬반 여부를 묻는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는 찬성 86%, 반대 13%,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식 변경은 찬성 88%, 반대 11%로 나타났다. 경선 후보자가 4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하는 안건은 찬성 89%, 반대 10%를 기록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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