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등 '내란' 리스크는 고민 지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관심을 모았던 현역 의원 6명은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다. 일단 한숨을 돌린 국민의힘은 과거 폭력 사태에 대한 당위성을 부각하며 여론 환기에 초점을 맞추는 형국이지만 여전히 정치적 리스크는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세부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 원, 국회법 위반죄 400만 원이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에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일 때 의원직을 잃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직을 유지하게 됐다.
1심 재판부의 처분은 검찰의 구형보다 낮다. 검찰은 지난 9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에 출석하려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송원석 원내대표와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도 모두 벌금형을 받았지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지 않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큰 피해를 봤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우려했던 만큼 대단히 심각한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범여권의 공세를 약화할 수 있는 사실상 면죄부를 얻은 셈으로 여겨진다"라고 평가했다.

당내에서도 일단 안도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한 원외 인사는 통화에서 "최악은 피한 판결로 보인다"라면서 "검찰의 항소 여부를 봐야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이 존재했음을 인정한 판결"이라며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1심 판결에 나름의 의미를 두며 물리적 충돌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장동혁 대표), "우리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송 원내대표),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은 지켜준 판결"(나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메시지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위법 불명예라는 부정적 측면을 불식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여부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결합해 반격을 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와 다른 방침을 정한다면 국민의힘은 이중적 검찰의 태도를 문제 삼을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한다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면서 "(검찰의 항소가 현실화한다면) 끊임없이 주장하는 민주당의 '정치 검찰' 프레임이 사실 정반대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검찰이 '패트' 1심 판결을 불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의 리스크는 고민 지점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방위로 이뤄지는 내란 재판에 윤석열 정부 인사는 물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인 추경호 의원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결과적으로 매듭지지 않은 내란과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은 범여권의 공세 요소로 남은 셈이다. 확정되지 않은 사법부의 판결을 두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 격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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