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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트 1심, 與 의회독재 경종…아쉽지만 의미 있다"
6년7개월만 선고…벌금 400만 원, 의원직 유지
"법원이 자유민주주의 최후 저지선 지켜줬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무죄가 나오지 않아 아쉽지만, 이번 판결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기소돼선 안 되는 사건이었다고 본다. 저희의 정치 행위였다"면서도 "법원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을 지켜준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태워 단 3~4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며 "(법안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강력한 저항과 저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검찰 기소로 민주당 의회 독재가 더 심해졌다고 주장하며 "국회선진화법 이후 21대 후반부터 민주당이 폭주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22대 들어서 단 1년 만에 180건을 표결했다. 20대는 7건, 21대는 63건이었다"며 "이런 모습은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마디로 이 사건 기소는 그동안 의회 민주주의를 매우 후퇴시켰다"며 "1심에서 깔끔한 무죄 판결로 의회독재를 강력하게 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기를 바랐다. 무죄에 이르지 못했지만 판결에서 '의회에서 합의가 중요하다'고 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판결은 민주당의 의회독재에 대한 경종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 동석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판결문에서도 ‘사법체계 근간과 선거제도의 본질을 바꾸는 사안임에도 아무런 숙고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을 질타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이어 주 의원은 "나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형을 했다"며 "실제 구형량과 선고량이 차이가 많이 났다. 정치적인 구형이자 실질적 사건의 실태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유일하게 정부와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또다시 무리한 기소와 구형을 반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검찰의 항소권 남용"이라면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한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 나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계속해서 사법 판단에 의존하는 건 그 자체로 문제"라면서도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나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은 이날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법 위반 사건은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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