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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대장동 '구형 1/3 이상 선고'에 항소 포기가 관행? 잘못된 주장"
"기존 관행대로 라면 100% 항소"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항소하지 않는 것은 관행이라는 주장에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항소하지 않는 것은 관행이라는 주장에 "잘못됐다"라고 반박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항소하지 않는 것은 관행이라는 주장에 "잘못됐다"라고 반박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8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항소 관행 정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대장동 사건에 검찰 항소를 놓고 관행에 잘못된 사실을 말하는 분이 있어 정리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 전 의원은 "구형 1/3 이상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것은 공소사실 전체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라며 "전부 유죄 판결이 선고됐는데 구형에 비해 1/3 이상이 선고되면 공판 검사 재량으로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 전부 혹은 일부에 무죄가 선고되면 거의 예외 없이 항소한다. 대법원에 가는 상고를 포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2심에 보내는 항소는, 진범이 잡힌 경우 등 명백히 기소가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면 항소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의 경우 일부 무죄가 나기도 했고 피해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법원이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기존 관행대로라면 100% 항소를 한다"라고 주장했다.

금 전 의원은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선고된 형량이 구형에 비해 1/3이 넘는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는 것이 관행에 부합하다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하려면 1심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법원에 내야 한다. 김 씨 등 피고인 5명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 논란이 일자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동규는 구형량 7년보다 더 높은 8년 형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은 중형이 선고됐다"며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소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검사 출신으로 2012년 18대 대선에서 안철수 캠프 상황실장으로 정계 입문한 금 전 의원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강서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새로운선택을 거쳐 개혁신당으로 당적이 변경됐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소속으로 서울 종로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 개혁신당을 탈당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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