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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사고에 '킥보드' 규제 법안 속속 …고질적인 뒷북 입법
전동 킥보드 등 PM 규제 여론 높아
국회 논의 지지부진…법안은 먼지만
대중적 관심사서 멀어지면 '무관심'


최근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팩트 DB
최근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제 여론이 상당하다. 개인형 이동 수단을 쉽게 대여할 수 있는 점과 맞물려 사용자와 보행자의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산과 인천 등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킥라니' 문제가 이슈다. 새삼 익숙한 사회 문제지만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 스로틀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요의 급증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안전성 문제도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지 오래다. 그렇다 보니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권익위에 수집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무려 2만7423건에 달한다. 지난해 월평균 민원은 1013건으로 2023년 대비 1.83배 증가했다.

길가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사례는 부지기수고 인도 통행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2인 이상 승차, 무면허 운전 등 각종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18일 인천 송도 인도에서 10대 2명이 전동 킥보드로 한 여성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사실상 면허증 확인과 정원 초과 운행이 방치되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PM의 편의성과 친환경성이 가려진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는데도 정치권은 사실상 지자체에 떠넘기는 모습이다. 지자체별로 도시 상황에 맞는 조례로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단속하고 있다. 국회는 2020년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처리한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과 종합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입법에 미온적이다.

다만 최근 여러 건의 전동 킥보드 사고를 계기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6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 법률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법, 자전거법 등 흩어진 법률을 종합해 체계적인 대응의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수집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무려 2만7423건에 달한다. /더팩트 DB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수집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은 무려 2만7423건에 달한다. /더팩트 DB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전동 킥보드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관리체계로는 단속 및 책임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판단이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달 29일 PM을 빌릴 때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과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국회에서 PM에 관한 법안 10여 건이 논의되지 못하고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확인 의무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법안 등 지난해 발의된 2건과 올해 5월 발의된 법안 1건만이 한 차례씩 상임위에서 다뤄졌을 뿐이다. 여당 소속 한 국토위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논의 계획은 미정인 상태지만 꼭 다뤄야 할 의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의 '사후약방문' 입법은 고질적이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대형 사고나 참사가 일어난 뒤 부랴부랴 '붙복 발의' 경쟁에 뛰어들고 속전속결 입법에 나서는 행태는 반복되고 있다. 그나마 '뒷북 입법'이라도 되면 다행이고, 대중의 관심사에서 멀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관련 논의나 법안 심사는 기약 없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무관심이다.

일례로 2022년 12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당시 12살이던 이도현 군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돼가고 있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제조사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일명 '도현이법') 개정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피해아동 즉각 분리와 수사를 골자로 한 이른바 '정인이법', 전세사기피해방지법 등도 대표적인 뒷법 입법으로 꼽힌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회는 국정감사도, 입법도 이벤트성으로 관심끌기식 행태를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해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전문성을 살리도록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과연 소관 상임위의 이슈나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지 의문"이라면서 "사회적 사건이 터진 뒤 우후죽순처럼 상임위를 불문하고 법안이 발의되지만, 금방 관심이 꺼지면 상임위 심사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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