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통계 누락은 위법"…부동산 민심 겨냥해 독자 노선 강화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개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천하람 원내대표가 정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데 이어, 이준석 대표가 직접 메시지를 더하며 정당 차원의 공세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에서 △서울시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등 8개 지역이 위법적으로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주택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지역은 지정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지정할 수 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조정지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10월 16일을 기준으로 7~9월 통계를 적용해야 했음에도, 6~8월 통계를 사용해 위법적으로 조정지역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도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련 문제를 질의했지만 구 부총리는 "당시에는 (9월) 통계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혁신당은 해당 지역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정 취소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주택, 아파트, 분양권 소유자 모두 대상이며, 소송 관련 문의가 천하람 의원실과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으로 다수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격적인 소송은 르면 다음 주 중 제기될 예정이며, 11월 중 인원 규모가 확보되는 대로 1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천 원내대표가 불을 지핀 아젠다에 당도 전면에 나서며 힘을 보탰다. 국회 본관에 위치한 당대표실의 백드롭(뒷걸개)은 소송인단 모집 QR 코드로 변경됐다. 이 대표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송인단 모집 글을 공유하며 "이재명 정부는 처분일 기준 9월 통계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8월 주택가격 통계를 적용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주택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개혁신당의 공세가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소송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러나 당은 이러한 해석에 선을 그으며, 정책의 위법성을 따지는 정당한 법적 대응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소송이 "민주당의 지방선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내놨다. 헌법소원이 아닌 행정소송을 택한 이유 역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일방 독주하고 재판중지법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막 자기들끼리만 한다는 비판들이 있는데 야당의 제안·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서 합리적인 해법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은 이번 소송이 절차상 흠결이 명백한 만큼 법적 승소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 김연기 변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절차적 흠결이 분명해서 위법성 확인은 된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정치적 문제 때문에 기각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개혁신당이 부동산처럼 민심과 맞닿은 이슈로 존재감을 키우려는 전략적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의 연대에 선을 그은 만큼, 독자 노선을 강화하기 위한 아젠다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크다 보니 개혁신당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부동산 반발 심리를 흡수하려는 행보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야당이 정책적 사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조금 무리하더라도 환영할 만한 사례"라면서 "정부가 9월 통계를 배제한 채 8월까지의 통계만 사용했다면 이에 대해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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