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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표결 가능성"
秋,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7일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7일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7일 표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13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협의하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요청 중"이라며 "(일정 합의가) 되면 13일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다음 열리는 본회의를 27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때 (표결)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본회의 (일정을) 야당과 협의하고 우 의장이 받아들여 줘야 한다"며 "여기에서 가변성이 있다"며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제출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보고해야 하며, 안건 보고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진행된다.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된다.

앞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바꾸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다만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추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문 원내대변인은 "지난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자율로 맡겼고, 당론을 정하거나 하진 않았다"며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도 의원 자율에 맡길 것임을 시사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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