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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새벽배송 금지, 사회적 대화로 방안 모색해야"
당정, 산안법 개정안 입법 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4일 민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요구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4일 민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요구에 대해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요구에 대해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면 금지로 갈지 여부는 소비자 단체 등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제한하는 '초심야배송 금지안'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입법 추진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국정감사를 마치고 예산 국회가 바로 시작된 만큼 지난 9월 발표한 고용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한 예산과 법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얘기를 드렸다"며 "산재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10가지 정도가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5일 소규모 사업장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고용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 예방을 위해 내년도 예산 총 2조723억 원을 투입해 재정·인력·기술을 지원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가입·안전교육 의무화 등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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