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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대통령실과도 조율"
법안 재추진 공식화 하루 만에 철회
"관세협상 등 APEC 성과 보고 집중"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이 담긴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남윤호 기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이 담긴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이 담긴 재판중지법(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 추진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지도부 논의 결과를 대통령실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에 대한 대국민 보고대회에 집중할 때"라며 법안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칭하겠다며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법안 추진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을 두고 박 수석대변인은 "그간 원론적으로 당 지도부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처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려 왔다"며 "국민의힘이 계속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있어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국민의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싶었던 것 뿐이지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국정안정법은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유지될 전망이다.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5월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본회의 처리 직전 보류됐다.

당내에서는 지난달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국정안정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분위기에 불이 붙었다.

당시 김 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잡을 수 있느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법원장 발언 이후 민주당 내 위기감이 확산됐고,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같은달 26일 비공개 의총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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