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도의적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촉구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뇌물죄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검토 중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위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도 검토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을 보면 동일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이 1년 내 3명 이상일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며 "직원들이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실려 가고 난리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처법 위반 정황을 언급하며 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 과방위 직원 3명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책임은 전적으로 '과방위 독재자'인 최 위원장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방위는 살인적 일정으로 이미 국회 안에서 악명이 높다"며 "지난해 7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유례없이 3일간 강행군을 함에 따라 방통위 직원이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나 상식에도 맞지 않다"면서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를 해야만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국감 기간에 국회 안에서 딸 결혼식을 열면서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기능이 담긴 모바일 청첩장을 뿌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피감기관 압박 아니냐"면서 "최 위원장의 법적 책임에 앞서 도의적 책임으로 과방위원장 자리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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