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인근 집회 늘어 경찰 인력 분산
용산구 대응체계 미흡 등…62명 징계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10·29 이태원 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부 합동감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실 이전 후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참사 당일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경찰·서울시청·용산구청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관련 TF를 운영한 바 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2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근 지역 집회신고가 증가했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에 최우선 과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 대규모 인파 움직임을 예상했지만 교통관리, 마약 등 범죄 단속에 주력했고 적정한 경비 인력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사전에 못 막았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인근 집회 관리를 위한 경비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지만 이태원 일대에는 배치되지 않았다.
또 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 신고가 있었지만 부적절하게 처리됐고, 이태원 파출소는 현장에 반드시 출동해야 하는 11건의 압사 위험 신고를 받았지만 한 차례만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도 관련 시스템에는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했다.
아울러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책임자들의 상황 인지 지연 및 신속한 현장 지휘 실패도 참사 대응에 차질을 빚었다는게 국무조정실 설명이다.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 종료 후 밤 11시 5분쯤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고, 참사 현장 확인 없이 파출소에 머물면서 현장 지휘 공백을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당일 밤 11시 36분쯤 상황을 인지해 보고가 지연됐다.
이어 김 1차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진행된 경찰 특별감찰 이후 징계 등 후속 과정에서 경찰이 공식적인 감찰활동보고서를 남기지 않고 종료했다"며 "참사에 책임있는 공직자가 징계없이 정년퇴직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 1차장은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고 재난 수습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와 현장통합지원본부 가동 등 후속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용산구청 일부 당직자는 참사 발생 시점에 전단지 제거 작업 중이었고, 상황실 내근자는 서울시로부터 사고 관련 전화를 받고도 보고를 지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 보류’를 결정해 해당 책임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했고, 용산구청은 경찰 수사로 직무상 비위가 확인된 7인에 대해 감사일까지도 징계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1차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책임자 징계 등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62명 중 51명은 경찰청, 11명은 서울시청과 용산구청 소속이다.
이 밖에 참사 원인 중 하나로 꼽힌 소음을 발생시킨 이태원 내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해 현재까지 형식적으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참사 당시 이런 ‘춤 허용 일반음식점’의 소음으로 인해 행인 간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이것이 참사의 한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의혹 해소 등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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