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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 국토부 차관 발언 공식 사과"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 발언 논란
與, 재판소원·법왜곡죄도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을 연내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남윤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을 연내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돈을 모아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과 관련해 지도부 차원의 공식 사과에 나섰다. 또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정책의 기조가 흔들릴 수 있고, 본질이 아닌데 공세를 받을 수 있는 언행은 각별히 자제해야 한다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했다.

고강도 규제가 담긴 이번 대책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박 수석대변인은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LTV는 현행 70%를 여전히 유지하고, 일부 고가 주택에만 영향을 미치는 정책임에도 야당은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왜곡된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투기를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도 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소원도 당의 사법개혁안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5대 사법개혁안과 함께 연내 처리한다는 게 대통령실과 조율된 로드맵"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기소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송금과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조작 기소로 고통받은 정황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없는 걸 있다고 조작 기소하고, 부적절한 접대로 판결을 오염시켰다면 '법 왜곡죄'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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