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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원,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다수당 폭정 막을 것"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견제하기 위해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사진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국회=배정한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견제하기 위해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사진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 등을 견제하기 위해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조배숙·송석준·신동욱·주진우·박준태 의원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민주주의 붕괴를 막는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 상임위원장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 종결을 금지하고, 의원의 노트북 부착 피켓 및 손팻말 등 의사 표현 수단은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 취임 후 법사위에서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벌언 박탈이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 미진행 56회 등 총 271회 발언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지 방비법으로 이름 붙인 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위원의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국회 증인 채택은 위원회 의결로써 과반 정당이 반대하면 소수당이 요구하는 증인은 채택할 수 없다.

나 의원은 "이번 추미애·김현지 방지법은 국회의 토론 문화와 합의, 협의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권력형 의혹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다수당 폭정을 막고 소수당 발언권과 표결권을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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