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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男 납치 피해자 5년 새 66%↑…플랫폼 이용한 '신종' 범죄도
성인·남성·국제…'납치' 범죄의 진화
"포괄 가능한 종합 대응책 마련 필요"


남성을 대상으로 한 '납치' 사건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정한 기자
남성을 대상으로 한 '납치' 사건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하린 기자] 남성을 대상으로 한 '납치' 사건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등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납치 범죄 전반에 대한 종합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납치 사건 피해자 중 남성인 사건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남성 피해자는 2020년 62명에서 2021년 75명, 2022년 94명, 2023년 98명으로 늘었고, 지난해(2024년)에는 103명으로 집계돼 5년 새 66%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여성 피해자 수 증가율(41%)보다 가파른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납치 사건의 발생 건수는 2020년 304건에서 2022년 323건, 2023년 40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378건을 기록하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6월까지의 통계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절반 이상의 사건이 이미 발생해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인 납치' 범죄가 매년 평균 35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 1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여동생을 간호해 줄 사람을 찾는다"는 구인 글이 올라왔다. 이를 보고 연락한 A 씨는 작성자인 B 씨의 안내에 따라 약속 장소로 향했지만, 현장에서 간음 목적의 유인으로 납치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에는 지적장애 3급 C 씨가 납치 당한 사건도 발생했다. 가해자 D 씨는 작업 대출과 휴대폰깡, 휴대전화 소액 대출 등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C 씨를 광주광역시 소재 기차역으로 불러냈다. 이후 D 씨는 C 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례의 피해자는 모두 성인이었다.

납치 사건은 주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302건의 납치 사건 중 서울(63건)·경기(65건)·인천(28건)에서 절반 이상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택시에 태워 호텔로 입실하려 했으나 호텔 직원이 피해자가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입실을 거부하며 미수에 그친 사례도 있다.

진화하는 납치 범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가운데). /남윤호 기자
진화하는 납치 범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가운데). /남윤호 기자

전문가들은 성인·남성·국제 등으로 납치 범죄의 양태가 진화하는 현상에 대해 정부 차원의 종합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납치 범죄가 국제화되는 상황 속에서 치안력 강화를 위해 경찰 수사력 추가 배치와 국제 공조 등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최근 벌어지는 납치 사건의 대부분은 해외에 기반을 둔 범죄 조직이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범죄"라면서 "이런 류의 범죄는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강제로 편입되거나 장기 밀매의 희생자가 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성인 실종 등 납치 사건의 다양한 형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예컨대 '아동 실종법'은 있어도 '성인 실종법'은 없다. 이 때문에 현재 성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사건을 파악하는 데는 여러가지 현실적인 제한이 있다. 단순히 CCTV 설치로는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최근 남성 납치가 늘고 있는 것은 장기 밀매 즉 인신 매매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성별 구분보다는 납치 자체에 대해 일상적인 경찰력 강화나 자진 신고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도 건장한 남성을 겨냥한 납치 범죄가 연이어 발생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국내 역시 예외가 아니다"며 "국가 차원에서 납치 범죄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국내외 벌어지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 범죄에 대한 실태 조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며 "국제 범죄로 이어져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청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통계는 '납치'의 경우 형법상 별도 죄명이 없어 약취·유인·인신매매 등의 죄명을 적용해 산출됐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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