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유예기간 거쳐 검찰청 폐지…기재부도 분리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등 내용이 담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반대표를 행사했다. 정부조직법을 두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 종결시키고, 표결에 붙여 정부조직법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79석) 이상 동의로 강제로 종결할 수 있다.
이번 정부조직법은 수사·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지 않고 현행대로 금융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현행 기획재정부장관의 관장 사무인 국제금융으로 유지된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에너지 사무이관 사항을 반영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한다. 또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바꾸고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사무의 일부를 이관하는 등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한다.
정부조직법 의결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대응하고 있다.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24시간 뒤 강제 종료하고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원장 등을 포함해 상임위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 대통령에게 위원장을 포함한 2명, 여당에 2명, 그 외 교섭단체에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의 추천권을 부여했다.
입법 지연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끝나더라도 위증죄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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