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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필수의료법·지역의사법 정기국회 내 처리"
"의료개혁, 전 정부 과오 반복 안돼"
'통합돌봄 시스템' 당정 협력 강화
'전공의 복귀' 수련환경 개선도 강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 당·정·대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 당·정·대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4일 보건복지 분야 첫 당정대 협의를 열고 정기국회 내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필수의료법, 지역의사법은 법안이 다 나와 있는 만큼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일 필수의료분야 집중 지원 및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및 기금조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취약지 및 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 양성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논의를 진행해온 만큼 입법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 필수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해야 할 때"라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을 앞두고는 당정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공의 복귀에 따른 수련환경 개선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공의들이 많이 병원에 돌아오고 있는데 수련 프로그램이 내실화돼야 한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전공의를 교육하지 않게 수련기관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정부 개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국민 중심 보건 의료체계 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의료 혁신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공론화 기구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지역과 필수 영역에 의료인력을 충분히 공급하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는 연간 12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매우 큰 영역으로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라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진짜 개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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