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판엔 "위헌 아니라고 판단"
배임죄는 "기본적으로 폐지해야"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을 두고는 "싸움만 하고 있다는 덴 동의하지 않는다"며 "조용하되 치열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 입법을 차질 없이 약속대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순조롭게 잘 흘러가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해 싸움만 하고 있다는 얘기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자유롭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되 이것이 인신공격이 되면 안 된다"며 "조용하되 치열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인신공격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고리로 당 법사위원들이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 신속 설치를 의결한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두고는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지도부 차원에서 내란특판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귀연 판사의 행태를 보며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혹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고 불안할 정도인데 국민들은 어떻겠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논의 시한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시한을 못 박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면서도 "시한이 없다고 해서 끌거나 지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경영판단 원칙까지 처벌하는 건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다"며 "기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폐지까지는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합의가 필요한 만큼 논의 후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다"고 했다.
이날 출범한 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에서도 배임죄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단장을 맡은 권칠승 의원은 "배임죄를 비롯한 일부 형벌 구조가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TF는 민생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키우는 형벌 규정을 정비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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