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고정특례조항 신설…하위 90% 선별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당정이 오는 22일부터 지급을 앞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1인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고정특례조항도 두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대상 기준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2차 지급에서 지난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1인 가구와 다소득원 가구 등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고정특례조항을 두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군 장병 사용지역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 의원은 "예를 들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 지급 방안을 검토했다"며 "생활협동조합으로도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윤 의원은 "그간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진행된 것을 사람 위주로 실제 정주인구를 높이는 방안, 즉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끔 제도를 손질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행안부는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개혁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논의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다들 궁금하게 생각하는 정부조직법 얘기는 아예 나오지 않았다"며 "추후 당정협의는 별도 의논해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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