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적수사…불체포특권 뒤 숨지 않을 것"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이 자신을 겨냥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두고 "야당 탄압·부당한 표적수사"라면서 즉각 반발하면서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이 권 의원이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가운데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27일) 저는 13시간 넘게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온갖 음모론이 난무했지만, 정작 드러난 것은 부실한 증거들과 실체없는 진술뿐이었다"며 "특검은 충분한 자료 검토도, 대질 신문도 생략한 채 '묻지마 구속영장'을 졸속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특검을 겨냥해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치적 결정이고, 특검에게 수사란 진실 규명이 아닌 야당 탄압을 위한 흉기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면서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정 수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논란이 있었을 당시에도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고 영장 심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권 의원이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더라도 국회법상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기 위해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거쳐야 한다.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 참석이다.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107석)만으로는 체포동의안 부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전체 300석 가운데 18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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