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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기국회서 3대 개혁·민생 법안 102건 중점 처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달 25일 처리 목표"
필수의료강화특별법 등 민생법안도 중점처리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배정한 기자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인천=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서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3대 개혁 법안과 필수의료강화 특별법 등 민생 법안 102건을 중점 처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민주당 의원 워크숍 1세션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해 3대 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는 게 당의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2025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 자료에 따르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소청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운영법 등이 정기국회 대표 처리 법안으로 꼽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내달 25일 처리를 목표로 진행할 것"이라며 "3대 특검 개정안도 25일 전후로 처리하자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검찰개혁 4법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된 것을 놓고는 "당내 검찰개혁특위와 법사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당의 단일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 이후 당정협의회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과 언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은 언론개혁법에,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법원 판결문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은 사법개혁법에 담겼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지역·필수의료 분야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강화 특별법 등 민생 법안 102건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과 도심 공공주택 사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중점 처리 법안에 담겼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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