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5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패키지 법안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가결했다. 곧이어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 3법 입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4시3분 문진석 의원 외 166명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 뒤 무기명 투표를 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사장 임명제청을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성별,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KBS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또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KBS 이사의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공사의 시청자위원회, 공시 임직원, 방송미디어 학회, 변호사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쟁점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하루 동안 국민의힘에선 신동욱·이상휘 의원이, 민주당에선 김현·노종면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방송법 통과 직후 국민의힘은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MBC 사장을 지냈던 김장겸 의원이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방송 3법'에 대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방문진법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문화방송(MBC)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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