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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할 상대가 없다"…대북 민간 접촉 허용에도 여전한 '벽'
北, 대남교류 기구 폐지한 지 오래
민간단체 대북 접촉 라인 무용지물
"신고서에 누굴 써야…혼란스러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민간 접촉'이 전면 허용됐지만 북한의 대남 기구 폐지에 따라 민간이 축적한 대북 라인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작 접촉할 상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영무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민간 접촉'이 전면 허용됐지만 북한의 대남 기구 폐지에 따라 민간이 축적한 대북 라인이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작 접촉할 상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민간 접촉'이 전면 허용됐지만 정작 접촉할 상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대남 기구 폐지에 따라 민간이 축적한 대북 라인이 진작에 소실돼서다. 더군다나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분명히 한 만큼 민간 교류 여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민간 접촉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어제(30일) 민간 교류 지침 폐지를 결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자유로운 접촉을 통해 이해를 낳고 공존으로 이어지는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이 폐지했다고 언급한 지침은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를 구체화한 통일부 내부 방침이다. 교류협력법 9조는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때 대북 민간 접촉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통일부는 지난 2023년 6월 이를 구체화해 대북 민간 접촉을 사실상 제한했다.

이에 따라 대북 민간 접촉이 신고제임에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된 관행이 사라지게 됐다. 정 장관은 신고제가 향후 정부에 따라 허가제로 남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민간 접촉의 문호가 활짝 열린 셈이지만 민간단체 측은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야 하는 개척의 시기'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일찌감치 대남 기구를 모조리 폐지하는 바람에 북측의 누구와 접촉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민간단체 관계자는
민간단체 관계자는 "아무것도 없었던 1990년대로 돌아간 듯하다"라며 "단체는 단체대로 답답하고 통일부도 통일부대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남한군 초소 너머로 보이는 북한군 초소. /이새롬 기자

민간단체 관계자는 "과거부터 상대하던 북측 인사들이 있었는데 북한이 '하노이 노딜' 이후 문을 잠가버렸다"며 "민간단체 카운트파트였던 민족화해협의회를 포함해 대남 사업 담당 조직까지 모두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들의 생사도 모를뿐더러 그 사람들이 북한 내 어느 조직에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며 "단체끼리도 접촉 신고서에 누구를 써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북 민간 접촉을 위해선 상대의 이름, 나이, 거주지, 소속 등을 적어야 하는데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자 대남 비난을 재개했고, 정부의 대화 제의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민간 교류 역시 하노이 회담을 전후로 감소하기 시작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급감했다.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라 대북 민간 접촉은 사실상 불허됐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1월 적대적 두 국가 관계의 후속 조치로 대남 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을 폐지했다. 이를 포함해 북한은 10여 개의 대남 기구를 정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단체는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당국 차원의 물밑 접촉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첫 공식 입장으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명확히 한 것이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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