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훈련 조정 가능성, 여전히 열어둬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민간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어제(30일) 민간 교류 지침 폐지를 결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로운 접촉을 통해 이해를 낳고 공존으로 이어지는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을 시 민간 대북 접촉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통일부는 지난 2023년 6월 이를 구체화한 내부 지침을 만들어 민간 대북 접촉을 강하게 제한했는데 이를 폐지했다는 것이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대북 접촉이 관련 지침에 따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됐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해당 지침 폐지에 이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을 신뢰, 국민을 믿는다"며 "국민이 자유로운 접촉을 통해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공존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런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치"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존 지침) 내용은 규제 위주로 새 정부의 '접촉 신고 전면 허용' 기조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지침 적용을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법 개정과 관련해선 "의원 입법으로 발의될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내달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의 조정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연합훈련 계획 변동은 없다는 국방부와 상반된 입장이다.
정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그런 보도는 사실이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통일부 따로, 국방부 따로 있는 게 아닌 원팀"이라면서도 "각 부서의 존재 이유가 다르지만 그걸 잘 조정해 내는 것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js881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