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채권 누락·부풀림 통한 증여 의심"
최휘영 "공인 된 만큼 염려 없도록 처리할 것"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자소득세 미신고와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평소에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이 급하다고 연락이 와 외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2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최 후보자가 지난 10여 년간 7명에게 총 16억 원을 대여하고도 단 한 차례도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최 후보자가 이자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편법으로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들국화컴퍼니 대표이사였던 최 씨와 모친 소유 상가의 임대 대리인에게 총 3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고액의 돈을 빌려줬는데 단순한 지인이라기보다 업무 관계자로 해석될 수 있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자인 경우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 후보자의 일부 차용증에 상환기간조차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차용증을 형식적으로만 작성하고 재산을 누락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대여금 법적 소멸 시효는 10년이다. 수년간 고액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을 시 채권 가치의 실질 포기라고 볼 수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채권 누락 또는 부풀림을 통한 증여 행위가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다. 재산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과거 어려웠을 때 저를 도와준 분들이 급하다고 연락이 오면 외면할 수 없었다. (상대방의 상황이) 어려우니 당연히 이자를 줄 수 없었다"며 "그래서 갚을 때 이자를 받기로 했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다들 어려운 상황이라 (원금과 이자를) 못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이제 공인이 됐고 청문회 준비를 하며 개인이 선의로 한 일이라도 여러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앞으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염려가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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