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 사업장 강한 질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강하게 질타하며 관계 부처와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다.
특히 산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실질적인 처벌 또는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일하러 갔다가 이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나와 내 가족이 귀한 것처럼 일하는 그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특히 사망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를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안전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지, 이걸 비용으로 (여기고) '아껴야겠다' 생각하면 안된다"며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다는 생각을 모든 사회 영역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되새겨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모두발언 이후 이 대통령은 각 부처별로 마련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 중간중간 구체적인 내용을 묻거나 정책을 평가하고 지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취지로 수차례 지적하며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보고를 받으면서 "핵심은 실질적 제재인 것 같다"며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가 나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비용 절감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제도화하면 사고가 나지 않게 미리 열심히 할 것"이라고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실효적인가 의문이 있다. 대부분 집행유예 정도로 끝난다"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익을 얻는 주체와 실제 처벌받는 주체가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원인으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건) 거의 고의에 가까운데, 이런 경우 징벌 배상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의 보고를 받을 때는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를 해서 투자를 안하게 (유도해)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출 (제한)은 당장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실제 실행계획을 만들어 대출 제한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시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으로 생중계를 실시한 것을 넘어 역대 정부 사상 처음으로 모두발언에 이어 심층토론까지 생중계했다. 1시간 20분가량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가감없이 전파를 탔다.
이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내부에서는 단계적 녹화, 부분 공개 등도 검토했지만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하면서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심층토의 생중계는 일단 일회성 조치"라며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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