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법인세 인하 효과 없음에도 인하"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내년도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낮췄던 법인세를 2022년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로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의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보고받고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법인세율을 과세 구간별로 1%p씩 인하해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4%로 낮췄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투자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인하했던 것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로 정부에서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주식 양도세를 부과받는 대주주 기준도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다시 정상화하겠다"며 기존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로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는 찬반이 엇갈렸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한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시행했지만 배당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우리 사회의 돈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게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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