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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개헌 언급한 李…국정위 논의도 탄력 붙을까
李 "국민중심 개헌"…취임 후 첫 필요성 언급
국정위 "대통령 특별히 언급한 만큼 방향 보완 검토"
이날도 개헌 단체와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재명 정부 집권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개헌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재명 정부 집권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개헌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재명 정부 집권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의 개헌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정위는 지난 18일 개헌 관련 단체와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이었던 지난 17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 주리라 기대한다"며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과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포함하는 게)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며 개헌 방향성을 제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감사원의 국회 이관도 개헌 공약에 포함됐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헌법기관도 신설할 뜻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사에서 "시대의 요구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면적 개헌보다는 '순차적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우 의장은 "헌법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헌법 개정안은 우선 합의 가능한 것까지만 담는다는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선제적 개헌안'으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록, 비상계엄 통제 장치 도입 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합의 수준도 비교적 높고, 여야를 막론하고 공언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사진)은 1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언급 이후 국정위도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사진)은 1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언급 이후 국정위도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특별히 어제 대통령께서 국민의 기본권 확대라는 큰 개헌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만큼,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더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 국정과제로 정리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 의지를 처음으로 공언한 만큼 국정위의 개헌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승래 대변인은 1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언급 이후 국정위도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특별히 어제 대통령께서 국민의 기본권 확대라는 큰 개헌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만큼,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더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 국정과제로 정리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지난 6일 시민단체 '국민주도 상생개헌행동' 대표단과 첫 간담회를 열고 개헌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렸지만 추진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 왔다.

국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개헌안을 국정과제에 담는 것과 별개로 시기와 내용은 결국 국회와 협의를 통해 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만큼 저희가 목표를 정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개헌 논의를 주도할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지연되고 있는 점도 지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개헌특위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 의장이 전날(17일) 개헌특위를 하반기 내 출범시킬 뜻을 밝힌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승래 대변인(왼쪽)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이한주 위원장과 함께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조승래 대변인(왼쪽)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이한주 위원장과 함께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국민투표법 개정도 남아 있다. 국민투표는 선거 이외에 국가적 중대사항을 결정하고자 국민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투표로,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국민투표법상 투표 참여 연령이 여전히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과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해 연령 조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정위 관계자는 <더팩트>에 "오늘(18일)도 기획분과 내에서 개헌 관련 단체와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개헌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개헌이 신속추진과제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은 만큼 (신속과제보다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다른 과제들에 비해 최대한 숙의를 더 거쳐야 하는 무거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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