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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속추진과제 제안"…입법 예고도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변경·피해주택 매입 기간 단축
"보호 대상 제외된 피해자 구제 시급…실질적 변화 체감 필요"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속추진과제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왼쪽)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속추진과제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왼쪽)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더 이상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속추진과제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변경과 피해주택 매입 기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도 예고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더 이상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국정위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포함해 피해주택 신속 매입, 신탁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홍근 기획분과장은 "현행법은 최초 근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일을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을 판단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과 현실의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소액 임차인의 판단 기준을 임대차 계약 시점의 법령에 의하도록 변경해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 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계약 시점으로 변경하면 그간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고 국정위는 설명했다.

피해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피해주택 매입 속도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분과장은 "LH가 매입 준비를 마친 피해주택은 전국 각 지방법원과 협의해 경매·공매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심의가 필요한 피해 주택의 경우, 매입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7개월에서 3개월로 매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내달 중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박 분과장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 구제가 시급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신속·실용·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민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정위가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국정위는 신속추진과제 중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문제와 결혼 준비 서비스 가격 투명화, 연구과제 중심운영제도(PBS) 개편 방안 등에 속도낼 뜻을 밝혔다.

개헌 문제를 두고는 "국정과제에 포함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날 관련 단체와도 면담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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