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 우선 정책이 맞아…규제책 논의 바람직"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집값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조건을 규제하는 논의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여야 일각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방식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국제법 기본 원칙인 상호주의를 적용한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주택을 가진 외국인은 10만 명에 육박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10만216가구로, 1년 전보다 9.6% 증가했다. △서울 2만3741가구 △경기 3만9144가구 △인천 9983가구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6790만㎡로 전년 대비 1.2% 늘어났다. 전체 국토면적의 0.27% 수준으로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수도권이 약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일부 신고절차를 제외하면 부동산 취득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특히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집중 매수하는 '부동산 쇼핑' 사례가 늘면서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82건의 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최근 정부 규제 강화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취득이 어려워진 내국인들의 불만과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최고위에서 "자국인 우선주의의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국민만 역차별받는 경우는 결단코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11일 이른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호주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려 할 경우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외국인이 주택을 사면 최대 3년 이내의 거주의무기간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 차원에서 이 법안 발의가 추진되는 건 아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외국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살피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다 보니 부동산 취득 사례가 느는 흐름으로 보이긴 하지만 대출 규제로 인해 외국인이 우리 국민보다 유리한 것 아니냐는 불만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며 "상호주의 등을 잘 고려해서 국민의 걱정이 줄게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 최고위원이 발의한 법안이 향후 국토위에서 실효성 여부 등을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중국 등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인의 토지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의 토지거래를 군사시설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제외하고는 토지취득의 제한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가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미애·김민전·김은혜·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국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자국민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주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내 체류기간 1년 이상 충족과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지우고, 내국인 규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 50% 이상을 투입하고, 증빙자료를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상호주의 원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중국인 등이 자국의 농지를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또한 과거 중국인이 매수한 토지를 강재 매각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한국도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 규제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자국민 우선 정책이 맞는 것"이라며 "외국인 주택 보유가 현재 통계상으로 엄청나게 유의미하진 않지만, 소유권 취득은 누적되므로 지금 시점에서 (규제책을) 논의해 보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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