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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이 개혁 방아쇠 당겨" vs 野 "진단부터 잘못"
여야,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4법 공청회서 충돌
野 "형식적 공청회" 반발…與 이춘석 "충분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여야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팽팽히 맞섰다. 사진은 공청회에 참석한 김예원 변호사와 김필성 변호사, 김종민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왼쪽부터). /국회=배정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여야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팽팽히 맞섰다. 사진은 공청회에 참석한 김예원 변호사와 김필성 변호사, 김종민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왼쪽부터).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여야가 9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팽팽히 맞섰다. 특히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국수위 신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검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됐음을 지적하며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방아쇠를 당겼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의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대한민국이 검찰이라는 기관에 권한 집중도가 가장 높다"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은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너무 빠르다는 말씀도 있지만 저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등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들 지적을 안 하고 자꾸 정치적인 사건들 몇 퍼센트 안 된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권한 집중 때문에 사건이 왜곡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며 "이러한 문제는 검찰 스스로 개혁의 방아쇠를 당겼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 상호 견제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부 정치 사건을 이유로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을 고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의원은 "검찰 개혁의 문제가 되는, 정치 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 논의의 대상은 160만 건의 형사사건 중 1%가 되지 않는 사건"이라면서 "그 1%도 안 되는 사건 때문에 이렇게 사건을 만들면 결국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수처를 맨 처음에 만들었지만, 문제 해결을 못 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안에 따르면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중수청이라는 것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공수처는 만들어진 지 4년밖에 안 돼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면서 실적이 없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유례없을 정도로 복잡한 제도가 되다 보니 실무적으로 서민이나 일반 국민이 자기 사건을 어디에 이의 제기할지도 헷갈린다"며 "변호사인 저도 정확한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설계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입장도 엇갈렸다. 진술인으로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와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와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가 참석해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예원 변호사 "경찰이 민생 사건을 거의 다 처리했기 때문에 검찰이 해체돼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2017년부터 등장해서 캐치프레이즈처럼 쓰이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는 현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당사자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 법안들이 현장의 피해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이 신설되면 경찰과 서로 경쟁해 수사 개시가 쉬워질 것이란 예측은 인간의 본성, 정확히는 직장인의 생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별로 심하지 않은 피해 사건일 경우에는 타 기관에 이첩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핵심 증거가 없어지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윤석열, 한동훈 같은 최악의 정치검사는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반드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인사권, 검찰 특수부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 수사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럽식, 독일과 프랑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찰은 자체 수사인력을 주지 않고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수사하고, 사법경찰은 직접 수사를 하되 검사의 지휘를 받는 방식이 올바르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배정한 기자

특히 국수위 신설을 두고 도움이 된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갈렸다. 국수위란 여러 수사기관이 다원화됨에 따라 수사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기관을 말한다.

찬성 입장인 황 교수는 "국수위는 외부적 감독기관이지 상위기간이 전혀 아니고, 수사를 할 수도 없다"며 "수사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통제하기 위해 국수위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입장인 김예원 변호사는 "중수청, 국수위가 생기고 절차가 몹시 복잡해지면,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보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기소가 이뤄지는 등 취약한 사람들이 대체로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는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을 들어 검찰 개혁의 속도를 내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청회 이후 법안1소위에 회부해 오는 9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야당은 공청회를 추가로 열어 논의를 이어 나가자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77년간 유지돼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의 가장 중요한 형사사법제도에 관련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는 내용들인데 정해진 스케쥴 대로 맞춰서 형식적으로 공청회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하며 "공청회를 가급적 1차로 끝내지 말고, 2차, 3차 등 충분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오늘 검찰개혁 법안이 올라왔는데 이는 여야 합의에 의해 올라온 것"이라며 "법안1소위에서 이어서 충분히 논의해 주길 바란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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