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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 룰' 포함 상법 개정 합의…집중투표제는 공청회로
감사위원 확대도 공청회로 추후 협의

여야가 2일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와 장동혁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 관련 논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여야가 2일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와 장동혁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 관련 논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여야가 2일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이견을 보였던 '3% 룰'도 개정안에 포함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인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 있어 3% 룰을 적용 보완하는 것까진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 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최대 주주의 지나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야당은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반대해 왔다.

장 의원은 여야 합의 배경에 대해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시장에 어떠한 신호를 주는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다는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남은 쟁점인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공청회를 열어 추후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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